정희용, 농어민·소상공인 세금 부담 줄이는 세법 개정안 6건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일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5건과 부가가치세법 1건으로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 기한 5년 연장, 임대 농기계 사용자도 면세유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50만 원 확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5000만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이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입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