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공무원 시험 '거주요건' 1년만에 부활…내년부터 적용
"지역 인재 공직 진출 기회 줄어든다" 지적에 결정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당시 도입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 폐지' 정책을 1년여 만에 되돌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1일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주요건을 폐지해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높아져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활하기로 한 것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고,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청년 대담, 시의회의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을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대표가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후 첫 신규 공무원 채용에 나선 결과 다른 지역 응시생이 대거 몰려 평균 102.4대 1을 기록했다.
당시 대구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없앴다.
대구시는 지방공기업 시험은 올 하반기 채용부터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내년부터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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