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천·계곡, 평상·그늘막 등 불법 점용 54건 적발

한병도 "이행강제금 신설해야"

시도별 하천 불법점용시설 적발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이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2일 기준 대구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적발 건수는 54건으로 경기(88건), 강원(83건), 전남(85건), 부산(75건), 충남(61건)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이 24건, 가설건축물 18건, 기타 9건, 불법 상행위 2건, 무허가 식당업 1건이었다.

한 의원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근절을 위해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 기준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불법 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주민들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