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에 연립주택 지으려는 지주·개발시행사…수성구 상대 소송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못 일대에 연립주택을 지으려다가 불허가를 받은 지주 등 2명이 "수성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주 A 씨 등 2명과 개발시행사 B 사가 대구 수성구를 상대로 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A 씨 등은 작년에 수성못 남쪽에 있는 산 21-23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29가구 규모 연립주택을 짓기로 계획하고 수성구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성구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불허가를 내렸다.
이에 A 씨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실효되면서 수성못 일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해 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성구 측은 "대구 도심 내 수변공원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성못 일대 전체가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불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수성구 측은 "개인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주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이 부지는 유원지로 지정됐다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실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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