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포스코 노조, 산업별→기업별 변경 가능"…1심 뒤집어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가 전국금속노동조합원 등 5명이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4일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2023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을 같은 달 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며 그해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해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 결의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은 상황은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포스코지회 대의원회가 조직 형태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