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공기관 3사, 성희롱·폭행해도 성과급 지급…"개선해야"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가스 공공기관 3사가 직원들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도 모자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 씨는 후배 직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뇌진탕을 입혔다.
가스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결정한 후 다시 감봉 3개월로 낮췄다. A 씨는 그해 성과급 1400만 원을 챙겼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B 씨는 부서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와 스킨십했느냐", "같이 잘래?" 등 성적 언행을 지속했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630만 원의 성과급도 받았다.
다른 직원 C 씨는 만취 상태로 64㎞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돼 감봉 처분을 받고도 성과평가 A등급으로 58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직원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차장 D 씨가 감사에서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구 의원은 "폭행과 성희롱 등은 민간기업이라면 해고에 이를 사안인데 성과급까지 챙기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과급 지급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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