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산림투자지구 신설 기대"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공간으로 탈바꿈"

경북도는 18일 추진해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8일 추진해 온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불 재난을 다루는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6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산불 관련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통합·수정해 마련됐다.

경북도의 적극적인 건의와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 임미애·김형동 여야 간사,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협력했다.

6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산불 관련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통합·수정해 마련된 특별법은 피해 주민 보상·지원 확대, 산림투자선도지구 신설, 산림경영특구 도입, 규제 완화와 권한 위임 등 4대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복구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통해 민간투자와 공동경영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 가시화에 맞춰 도·시군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후속 입법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마을주택재창조·산림재난혁신·농업과수개선 등 3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시군과 연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중앙정부·국회의 협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