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총기 사망' 대위 사건 경찰에 통보…"범죄 혐의 판단"(종합)
"민간기관 수사 적극 협조…총기·탄약 유출경위 수사 계속"
- 이성덕 기자, 허고운 기자
(안동·서울=뉴스1) 이성덕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발생한 육군3사관학교 교관의 총기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경찰에 통보했다.
군 당국은 9일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 소재 모 부대 대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선 육군3사관학교 교관 A 대위(32)가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A 대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 형식 메모가 발견됐다.
A 대위는 해당 메모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부모에겐 미안함을, 언론엔 억울함을 토로했다.
육군은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선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 3사관학교의 허술한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고인의 유서에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실명이 거론된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육군본부는 (3사관학교가) 초급장교 양성기관으로 본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사관생도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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