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숨통 틔워야"…김상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저한세 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법인세 세제 혜택의 실효성 제고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제도의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최저한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낮춰 세제 효과를 과잉 억제하지 않도록 조세특례 제도를 균형 있게 설계하고, 기업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기업에 최고세율 17%(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을 1%p 인하하면 전체 기업의 투자액이 2조 246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미래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위축된 기업 환경에서 이 법안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