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목욕탕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대구 수성구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대구 수성구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일 김경민 구의원이 발의한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경로우대 업소에 대한 목욕비 일부 지원과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헙에 가입하는 것이 골자다.

경로우대 업소에 등록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비 일부와 일상생활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김 구의원은 "목욕탕을 위생 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유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