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9월 22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영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025.8.25/뉴스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영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025.8.25/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오는 9월 22일까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MOU)으로 유치한 근로자,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 근로 비자(E-8)로 합법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5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 추천을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최소 215만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15~20%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고,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비닐하우스·일반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불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최대 4명 이내로 결정된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