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도농복합 시 단위 읍·면도 인구감소 지역 지정할 수 있어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선 인구감소 지역 지정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에 한정돼 있어 시 단위 읍·면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 단위 읍·면의 농촌지역에선 더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강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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