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명 임금' 2700만원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뉴스1 사진자료)2025.8.22/뉴스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뉴스1 사진자료)2025.8.22/뉴스1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2일 근로자 9명에 줄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58)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원에 A 씨의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파악에 나선 노동 당국은 울진군 평해읍에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근로자 9명에서 줄 임금 271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연락을 끊은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 A 씨가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수사가 끝나는대로 검찰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