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21일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는 작년 11월 경북 김천시의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 씨(31)를 살해하고 그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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