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청도군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경북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한다.(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대벽기자
경북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한다.(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지난달 극한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수수료는 지적측량 신청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전액, 이외 건축물과 토지는 50% 감면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산불·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경북의 특별재난지역에선 1919건의 수수료 감면이 이뤄졌고, 이 중 주거용 주택이 1768건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