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풀장 관리 소홀로 초등생 사망' 울릉군 공무원 등 유죄
- 이성덕 기자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설비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시공사 직원 C 씨 등 3명에게 1000만~1500만 원, D 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3년 8월1일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한 초등생이 물을 워터버킷으로 끌어올려 보내는 취수설비 입구에 팔이 끼여 숨졌다.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울릉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직원 A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풀장의 취수설비와 펌프 등은 잠겨있지 않고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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