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1시간30분간 만취 소란 50대 승객…징역형 선고

형 집행은 2년 유예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4일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해 지정석에 앉아 승객과 승무원에게 반말과 욕설, 신체접촉을 하는 등 1시간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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