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200만원에 3300만원 추심한 대부업체…법원 판결은?

法 "연 24% 넘는 이자 제외한 금액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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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20년 전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3500만 원을 추심한 대부업체에 법원이 연 24%를 넘는 이자를 제외한 185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B 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 권고 결정을 확정받아 해당 채권을 C 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 업체는 이후 이자 등 약 205만 원을 추심했다.

그러나 C 업체는 해당 채권은 2012년 D 대부업체에 다시 양도했고, D 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A 씨에게 통지하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 넘게 지난 작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D 업체는 A 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추심했다. 이에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D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금전 교부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해선 관련 법령 및 금융 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대출계약서 내용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 24%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같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9월 6일 이후 대부업에 따른 최고 이자율인 연 24% 내지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며 "D 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 3900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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