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유공자 수당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으로 상향해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의원 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만 5444원으로 참전명예수당(45만 원)보다 많다.

또 국가보훈부의 작년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9세이며, 참전유공자의 79.2%가 비경제활동인구여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 명예 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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