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첫 형사재판…이강근 서울대교수 등 증인 참석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피해자 증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촉발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사와 정부 관계자 등 피고측 변호인단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가설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 검찰이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9년 3월 국내외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운영 중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형사재판은 촉발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질발전소 운영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난 5월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기각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증인 심문에는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애 참여한 이강근 서울대 교수와 전남대 여인옥 교수, 고려대 이진환 교수가 참석해 촉발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 등에 대한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입장을 밝힌다.
양만재 범대위 부위원장은 "이강근 교수 등은 세계가 인정한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인정받은 학자들로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인과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 등에 대한 과실 부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지하 단층대의 존재 등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측 변호인단은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가설에 불과하다"며 "자연지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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