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 휴가철 하천·계곡 무허가 불법영업 단속 나서

대구 일부 지자체는 하천·계곡에 있는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 일부 지자체는 하천·계곡에 있는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지자체들이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에 있는 불법 점용시설 단속에 나섰다.

9일 대구 9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시설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합동단속 기획단을 꾸리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달성군은 실태조사를 벌여 가창면 4곳과 유가읍 일대 5곳 등 9곳을 적발했다. 계곡을 끼고 있는 가창 지역에서 백숙집 등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곳에 대해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호강을 끼고 있는 동구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8개동과 천막 2개동, 가설건축물 1개 동을 적발해 최근 철거를 완료했다. 율하천 불법 음식점 1곳은 업주가 반발하고 있지만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군위군은 삼곡유사면에 있는 음식점 1곳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성구는 욱수천 일대 불법 경작지 내 시설물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중구와 남구, 서구, 북구, 달서구의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음식점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편성된 부분이 없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도 넓지 않아 철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