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착수
'공원녹지법' 개정에 요건 충족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유산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1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두류공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그 준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 특히 성공적인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으로 시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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