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AI 디지털교과서=교육자료' 법안 처리에 "환영"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와 같은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지역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 개정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디지털 대전환과 AI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종이책 등을 통한 현실 감각을 더 키워주는 것"이라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구 교육 현장을 AI 디지털 교육자료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AIDT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강행 기조가 뒷받침됐기에 도입할 수 있었던 정책"이라며 "5세 취학 등과 같이 AIDT는 윤석열 정부의 최악 교육정책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작전 12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최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에서 이 법안 개정과 무관하게 AIDT를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에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