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우충무 영주시의원·부인…횡령 혐의 추가 송치
- 신성훈 기자

(안동·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과 그의 부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31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21일 우충무 시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A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 우 의원의 부인 B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 영주시청 공무원 C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경북경찰청에 우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우 의원과 그의 배우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30일 재송치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주시와 총 273건, 약 15억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자기 아내와 조경업체 대표, 영주시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지만, 우 의원의 아내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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