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법' 대표 발의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조지연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여 장기 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없이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