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30개월 동안 임금 미지급 50대 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7.29/뉴스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제판매 및 DB금지) 2025.7.29/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 35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30개월 동안 잠적했던 50대 실내인테리어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체불임금 건으로 고발된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포항에 있는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