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지역사랑 상품권 수천장 불법 소각…"땔감 쓰려고"(종합)

경찰 "추가 범행 조사 할 것"

땔감으로 사용된 영양사랑 상품권 다발(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025.7.25/뉴스1

(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 아궁이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불법 소각되다 적발됐다.

25일 영양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 가정집에서 지역화폐를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 확인 결과, 아궁이 주변에서는 수천여장의 다발 지역화폐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이들은 모두 발행년도가 2022년이고 유효기간이 5년 후 2027년까지인 '영양사랑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영양군이 해당 지역화폐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상품권이었으며,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 A 씨(35)의 부모 집에서 불법적으로 소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에 탄 지역화폐는 만 원권 4000~5000여장으로 확인됐으며, 농·축협 등에서 환전 절차가 끝난 상품권이지만, 천공 등 표식이 없는 상태여서 일반 시장에서도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직원 A 씨는 '땔감이 필요하다'는 부모님 말씀에 사무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지역화폐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담당 직원의 부모님 집에서 소각했다"고 해명했다.

영양군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수년간 수십억의 상품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되고,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양군 한 가정집 아궁이에서 수천장의 영양사랑 상품권이 땔감으로 사용됐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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