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무죄 확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전·현 임직원 7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 기한은 전날까지였으나,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풍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 수계에 1000차례 이상 누출하거나 방류해 2019~2020년 인근 지하수 2770만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다.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를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소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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