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피해보상 소송에 김창석 전 대법관 추가 선임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가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대법관 출신으로 포항시의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임이 결정됐다.
포항시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규모 5.4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상고심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 하며,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간의 인과관계와 국가 등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 3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관련기관의 책임을 부정해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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