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비쿠폰 18만원짜리 12만원에 팔아요"…소비쿠폰 깡 고개

경찰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모니터링 강화

22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 행위가 고개를 들자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현금을 받고 되파는 '소비쿠폰 깡' 시도 사례가 대구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실제 지난 22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구 소비쿠폰 18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싸게 판다'는 내용의 중고거래를 희망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구의 경우 기본 소비쿠폰 금액 1인당 15만 원에다 비수도권 지역 3만 원이 추가돼 지원금은 총 18만 원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대구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런 부정유통행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물론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해당한다"며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소비쿠폰을 활용한 카드깡, 카드 양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부터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와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 양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구에서 소비쿠폰 깡이 실제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며 "앞으로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후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면 인지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