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건설현장 폭염 안전대책 시행 점검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24일 대구대공원 건설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화되고,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35도 이상 올라가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철저한 폭염 관리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과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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