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년 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조치 비용 2000만원 지원
시의회, 소규모 주택 지원 조례 의결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하·김낙관·김재우 구미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건축허가 20년이 넘는 8세대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옥상 방수, 우·오수관 준설 및 보수,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부재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 시의원은 "예산 확대 및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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