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38곳 특별점검…위반행위 17건 적발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5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없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은 유·초·중등 혼합 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 등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심각한 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에서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15건에 벌점이 부과되고, 2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잘못된 정보 등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