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38곳 특별점검…위반행위 17건 적발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5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없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은 유·초·중등 혼합 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 등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심각한 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에서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15건에 벌점이 부과되고, 2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잘못된 정보 등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