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앞바다서 만취해 운항한 60대 선장, 해경 불심검문에 적발

지난 23일 오전 경주시 읍천항 동방 22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몰던 60대 선장이 포항해경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24/뉴스1
지난 23일 오전 경주시 읍천항 동방 22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몰던 60대 선장이 포항해경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2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경은 24일 음주상태로 배를 몬 60대 A 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인망 어선 선장인 A 씨는 전날 오전 6시45분쯤 경주시 읍천항 동방 22㎞ 해상에서 술을 마신채 운항하다 해경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배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9%로 만취 상태였다.

포항해경은 해상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함정을 투입해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인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