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퀴어축제 방해한 홍준표 무혐의 처분 신뢰 못해"
대구참여연대,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 고발 이후 2년여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면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지역 고등법원에 묻는 절차다.
2023년 6월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당시 집회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과 충돌하기도 해 공권력 충돌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축제조직위 등은 홍 전 시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4월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대구참여연대가 항고했으나 대구고검이 기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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