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퀴어축제 방해한 홍준표 무혐의 처분 신뢰 못해"

대구참여연대,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

2023년 6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3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을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 고발 이후 2년여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면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지역 고등법원에 묻는 절차다.

2023년 6월17일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당시 집회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과 충돌하기도 해 공권력 충돌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축제조직위 등은 홍 전 시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4월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대구참여연대가 항고했으나 대구고검이 기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