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부동산업자 공모해 499억 부실 대출…자금세탁 적발
차명계좌 51개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상무, 상임이사 등 관련자 구속 기소
- 신성훈 기자,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신성훈 정우용 기자 =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공모해 차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식,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역 농협 상무 A 씨를 구속 기소, 상임이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업자 C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 씨는 자기 형을 비롯한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시키고 규정된 대출 한도를 어겼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시키고 아내의 명의를 제공했으며, C 씨는 차명 대출에 활용할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해당 대출금을 투자할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발생시킨 부실 대출로 받은 총 499억 원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 수익 발생 시 함께 나눠 가졌으며, 차명계좌 51개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자금 세탁을 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 조작도 시도했다.
검찰은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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