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 15일 첫 형사재판

'피해보상' 대법 상고심 앞두고 인과관계 여부 관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 5월2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산자부가 진행한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지진"이라며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5.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운영 업체 등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 주관 기관사 대표와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이 피고인으로 참석한다.

촉발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았던 산자부와 에너지평가원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2017년 4월15일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위험도 등에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관사 대표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불기소 처분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