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베트남 노동자 숨진 구미 아파트 공사장 '안전 관리 부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다수 적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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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한 구미시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0일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작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숨진 노동자가 미등록 외국인임을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40분쯤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A 씨가 앉은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사망 당일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됐으며 발견 당시 체온은 40.2도였다.

전날 A 씨에 대한 부검에서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나오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미경찰서는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