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방해·적법 파업에 출입문 봉쇄한 대표, 징역형 집유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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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3일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적법한 파업에 회사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직원 조례를 통해 특정 노조를 지칭하며 "가입하지 말라", "가입하면 징계하겠다"며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다.

근로자들이 같은 달 특정 노조에 가입하고 전면 파업을 마치고 근무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A 씨는 "파업이나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며 강요하고 출입문 봉쇄 등 직장을 폐쇄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