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종합)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고령에 본사를 둔 친북 성향의 '자주시보'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기자 A 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2일 A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같은 언론사 기자 B 씨와 전 기자 C 씨는 서울경찰청에 체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된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길 자주시보 대표는 "경찰이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를 했다"며 "우리 기자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사를 썼고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자주시보 기자들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자주시보의 창립자 이창기 대표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종북 성향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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