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2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돼 표결을 진행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 무효 3표가 나와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 부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정 부의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 씨(50대·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일정 구간 직접 운전했지만, 이후 A 씨에게 운전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훈방 대상인 0.03% 미만으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 부의장의 부탁으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