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달 24일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임 교육감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지난 19일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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