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 방해 40대 검거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 추가로 술을 더 마신 40대 남성 A 씨를 일명 '김호중 방지법'인 음주측정 방해죄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쯤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관이 오기 전 인근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마셔 일명 '술타기 수법'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이 도착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하는 수법이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