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구미시의회에 근조 조화
100여개 공무원 노조 단체 조화보내기 운동 벌여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전국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는 25일 공식 행사자리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지 않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구미시의회에 조화보내기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23일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안주찬 구미시의원 징계안 의결을 위해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면담해 '제명'을 촉구했으나 제 식구 감싸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회장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폭행한 최악의 악질 폭행사건을 저지른 시의원의 자격을 유지시켜 준 구미시의회의 만행에 분노를 느낀다"며 "100여개의 공무원 노동단체가 뜻을 같이해 이러한 형태가 전국의 시의회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구미시의회의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폭력과 범죄가 반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구미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공직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외면했다" 며 "구미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과 공직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자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이에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일 안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안 의원 징계의 건을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2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이다. 나머지 20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