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중구의회, 소송 비용 지원 조례 폐지하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5일 대구 중구의회에 대해 "소송 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2023년 구의원과 소속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경실련은 "중구의회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오성 구의원과 당시 중구의회 의사 팀장에게 550만원씩을 소송 비용으로 지원했다"며 "시민의 세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이며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부당한 소송 비용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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