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자근 "통신사업자, 정보보호 예산 반영 의무화 해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 갑)은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6월 9일 YES24 먹통 사태 등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각 정보통신 사업자 등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투자 금액은 SKT의 경우 2022년 627억에서 2024년 600억으로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정보 보호 투자도 SKT 4.1%, KT 6.4%, LGU+ 6.6%로 낮아 이와 같은 정보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가 실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 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구 의원은 “지속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국민 개인정보는 물론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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