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고령·성주·칠곡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 산불 등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 비행장치 처럼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과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 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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