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40대…지인에게 '돈 없다' 나흘 만에 검거
컨테이너 창고 인근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경찰 "조사 중…오늘 늦게라도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A 씨(48)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로 A 씨를 세종에서 검거한 뒤 호송차에 태워 대구로 데리고 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전 연인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차를 빌려 도주한 뒤 택시로 갈아타고 세종 부강면 가족 산소가 있는 야산 인근에 내렸다. 당시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행적을 쫓다가 가족 산소 앞에 소주병 2개를 발견, 인근을 수색했지만 A 씨의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 부강면과 인접한 충북 청주시 강내면 일대에서 A 씨의 모습이 포착돼 인근 저수지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펼치기도 했으나 A 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주에 지친 A 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춥고 배고프다", "돈이 없다"고 호소했고, 세종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창고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전날 오후 10시45분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관을 본 A 씨는 저항 없이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늦게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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