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 패소 판결 대응책 논의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대응 전문가위원회에서 변호인단과 학자들로부터 대법원 상고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대응 전문가위원회에서 변호인단과 학자들로부터 대법원 상고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위원회가 4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 열렸다.

지난달 대구고법에 열린 항소심 패소에 따른 위원회로 시민소송단 대표 변호사인 공봉학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럴 대표 변호사인 이경우 변호사, 이진환 고려대 지구환경과학 명예교수, 지진정부합동조사단 시민대표 양만재 박사가 참석해 항소심 준비 과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들은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체계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4일 경북 포항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촉발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 판결대응 전문가위원회에서 이진환 고려대 지구환경과학명예교수가 변호인단의 준비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시는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항소심 패소 이후 많은 시민이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오는 5일 지열 발전산업을 추진한 산자부를 방문,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하고 11일에는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