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

2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4일 오전 9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임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한다.

소환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 수사 당시 국회의원 총선이어서 수사가 지연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조속히 사건에 대해 판단해 주겠거니 기대했지만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추가 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대구지검에 출석하면 수사 지연 이유와 수사 결과 시점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자신들은 증거와 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사건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작업 지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7월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다시 피의자로 전환됐다. 같은해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채 상병 사건 관련 관계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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